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9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교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계설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으려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유지관리교육 신청서를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교육 등유지관리교육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교육수탁기관별지기계설비유지관리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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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유지관리교육"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교육의 종류별ㆍ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연도의 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으려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유지관리교육 신청서를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 신청서를 받은 경우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해당 신청인에게 교육장소와 교육날짜를 통보해야 한다.
④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은 유지관리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지관리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유지관리교육 수료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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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계설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국내외 기계설비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계설비사업자의 수주 실적에 관한 사항 3. 기계설비산업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5.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교육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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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별표 4에 따른 교육시설 및 인력을 갖출 것 2.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할 것 3. 기계설비기술자 등 기계설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에 적합한 교육 과정 및 내용을 갖출 것 4. 제2항 후단에 따라 제출한 지원금 활용계획이 적절할 것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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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으려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유지관리교육 신청서를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1 시행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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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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