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7조 (성능점검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4-16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계설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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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공시해야 하며,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해당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등록수첩에 성능점검능력평가액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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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공시해야 하며,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해당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등록수첩에 성능점검능력평가액을 기재해야 한다.
1.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칭을 말한다)
2.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영업소 소재지
4.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번호
5.성능점검능력평가액과 그 산정항목이 되는 점검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
6.보유기술인력
②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성능점검능력평가 결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일간신문 또는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경우에는 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③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성능점검능력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관리주체 또는 법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공시된 성능점검능력평가액(그 산정항목이 되는 점검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을 포함한다)을 고려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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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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