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7조 (성능점검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계설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성능점검능력평가 결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일간신문 또는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성능점검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성능점검능력평수탁기관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성능점검능력성능점검능력평가액점검실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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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공시해야 하며,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해당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등록수첩에 성능점검능력평가액을 기재해야 한다.
1.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칭을 말한다)
2.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영업소 소재지
4.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번호
5.성능점검능력평가액과 그 산정항목이 되는 점검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
6.보유기술인력
②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성능점검능력평가 결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일간신문 또는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경우에는 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③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성능점검능력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관리주체 또는 법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공시된 성능점검능력평가액(그 산정항목이 되는 점검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을 포함한다)을 고려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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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계설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국내외 기계설비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계설비사업자의 수주 실적에 관한 사항 3. 기계설비산업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5.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교육에 관한 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기계설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별표 4에 따른 교육시설 및 인력을 갖출 것 2.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할 것 3. 기계설비기술자 등 기계설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에 적합한 교육 과정 및 내용을 갖출 것 4. 제2항 후단에 따라 제출한 지원금 활용계획이 적절할 것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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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성능점검능력평가 결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일간신문 또는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1 시행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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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 신청제13조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ㆍ폐업 신고제14조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지위승계신고 등제15조 · 성능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제16조 · 성능점검능력의 평가방법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7조 · 성능점검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수수료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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