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1조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의 발급 및 반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계설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과 별지 제16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을 발급(전자문서로 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②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자(이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에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첨부하여(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2>
③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해야 한다.
1.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2.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휴업ㆍ폐업한 경우
3.제2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다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경우로 한정하며, 다시 찾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한 때(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발급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신설 2021.2.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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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계설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국내외 기계설비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계설비사업자의 수주 실적에 관한 사항 3. 기계설비산업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5.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교육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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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별표 4에 따른 교육시설 및 인력을 갖출 것 2.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할 것 3. 기계설비기술자 등 기계설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에 적합한 교육 과정 및 내용을 갖출 것 4. 제2항 후단에 따라 제출한 지원금 활용계획이 적절할 것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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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1 시행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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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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