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①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교육훈련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교육훈련의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전문인력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