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의2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계설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법 제19조제3항 전단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임일 또는 해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2.제8조의3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②법 제19조제3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25, 2026.4.16>
1.관리주체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수첩발급번호
③관리주체는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제2항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25>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및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관리주체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의5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해야 한다.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6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매월 신고 현황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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