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6-01 · 소관 - · 총 20조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6-04-16 · 시행 2026-06-01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계설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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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신청제11조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의 발급 및 반납 등제12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 신청제13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ㆍ폐업 신고제14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지위승계신고 등제15조 성능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제16조 성능점검능력의 평가방법제17조 성능점검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제18조 수수료 등제2조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제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제4조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제5조 착공 전 확인 등제6조 사용 전 검사 등제7조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제8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제8의2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제8의3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등제9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교육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