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기준(이하 "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2.2.25>
1.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에 대한 계획 수립
2.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 참여자의 자격, 역할 및 업무내용
3.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의 종류, 항목, 방법 및 주기
4.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의 기록 및 문서보존 방법
5.그 밖에 유지관리기준의 관리, 운영, 조사, 연구 및 개선업무에 관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계설비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유지관리기준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기준을 정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험ㆍ조사ㆍ연구가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