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0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4-16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계설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신청 전 30일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신청전자정부법시ㆍ도지사등록기계설비성능점검업기술인력별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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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2>
1.영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법인의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나.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명세서 및 증명서류
2.영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나.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3.영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신청 전 30일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2.2>
1.사업자등록증명
2.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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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신청 전 30일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1 시행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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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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