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0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4-16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계설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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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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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2>
1.영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법인의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나.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명세서 및 증명서류
2.영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나.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3.영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신청 전 30일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2.2>
1.사업자등록증명
2.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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