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사용사업자 중 드론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및 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우수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의 제공,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우수사업자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사업자의 지정ㆍ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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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조문 인용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조문 인용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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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제1항조문 인용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제2항조문 인용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제3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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