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이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라 한다)의 체결 지연 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구체적인 산정, 지급 방법 및 지급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보험법…
위임 조문 · 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결정 통지 등…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무급 휴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관련 세부사항 및 업무처리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지원금의 지급 신청·지원금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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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0 시행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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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