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지원금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이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라 한다)의 체결 지연 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지원금의 지급고용보험법지원금지급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주한미군한국인근로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가는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종료되고 다음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발효되지 아니하여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구체적인 산정, 지급 방법 및 지급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보험법」의 취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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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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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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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0 시행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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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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