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8조 (비용부담 및 지급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이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라 한다)의 체결 지연 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②지원금의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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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한국근로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지원금의 지급제4조 · 지원금의 지급 신청제5조 · 지원금의 결정제6조 · 결정서의 송달제7조 · 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비용부담 및 지급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지원금의 환수 및 시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