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8조 (비용부담 및 지급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이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라 한다)의 체결 지연 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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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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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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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구체적인 산정, 지급 방법 및 지급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보험법…
위임 조문 · 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결정 통지 등…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무급 휴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관련 세부사항 및 업무처리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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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지원금의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0 시행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