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8조 (비용부담 및 지급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0공포 · 2020-05-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이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라 한다)의 체결 지연 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지원금의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부담 및 지급 절차지급지원금절차비용부담대통령령비용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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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지원금의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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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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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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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지원금의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0 시행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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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