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8조 (비용부담 및 지급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0공포 · 2020-05-19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이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라 한다)의 체결 지연 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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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②지원금의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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