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0공포 · 2020-05-19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이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라 한다)의 체결 지연 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고용한 대한민국 국적의 근로자
2.「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따른 고용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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