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6조 (결정서의 송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이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라 한다)의 체결 지연 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이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결정서의 송달민사소송법송달결정서국방부장관이지급하거나아니하기로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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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이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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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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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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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이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0 시행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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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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