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0공포 · 2020-05-19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이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라 한다)의 체결 지연 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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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이 제5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는 지원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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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이 제5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는 지원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결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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