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0공포 · 2020-05-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이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라 한다)의 체결 지연 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내이의신청국방부장관지원금청구인문서로알려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이 제5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는 지원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결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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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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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0 시행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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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