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이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라 한다)의 체결 지연 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이 제5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는 지원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결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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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 조문 인용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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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조문 인용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조문 인용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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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한국근로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지원금의 지급제4조 · 지원금의 지급 신청제5조 · 지원금의 결정제6조 · 결정서의 송달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비용부담 및 지급 절차제9조 · 지원금의 환수 및 시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