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지원금의 환수 및 시효)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0공포 · 2020-05-19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이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라 한다)의 체결 지연 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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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서 벗어나 잘못 지급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이 법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지원금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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