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어린이의 안전보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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