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3조제2항에 따른 응급조치 수칙의 수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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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제13조제2항에 따른 응급조치 수칙의 수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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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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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3조제2항에 따른 응급조치 수칙의 수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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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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