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제13조제2항에 따른 응급조치 수칙의 수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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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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