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어린이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관계 부처별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관련 기초조사 및 연구계획
4.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어린이안전에 관한 기반조성,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어린이안전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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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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