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임을 지며,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 또는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에게 교육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에 따라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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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기본이념제3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보호자 등의 책무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조 ·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제8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9조 · 업무의 협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