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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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의 적용을 받는 시설ㆍ장소 중 대규모점포, 테마파크,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사. 그 밖에 영업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어린이가 빈번하게 …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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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임을 지며,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 또는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에게 교육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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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