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공포 · 2024-02-2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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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1조에 따른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거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한 자
2.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
②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교육감ㆍ교육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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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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