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어린이안전교육 실시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④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은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3에 따른 보육정보시스템,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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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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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제13조 ·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응급조치의무제14조 · 어린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제15조 · 신고 및 협조 의무 등제16조 · 어린이안전교육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6조의2 ·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제18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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