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업무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공포 · 2024-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업무의 협조협조관계의견지방자치단체수립ㆍ시행종합계획시행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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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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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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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