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6.2>
1.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이하 "선박교통관제관서"라 한다)의 사용명칭
2.관제대상선박이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 정박(碇泊), 계류 또는 정류(停留)하거나 해당 선박에 도선사가 승선ㆍ하선하는 때의 관제통신 방법
3.기상이 악화되거나 시계(視界)가 제한된 경우의 선박운항통제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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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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