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관제통신의 원칙 및 녹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란 영어를 말한다.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제대상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관제통신의 원칙 및 녹음해운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제대상선박선박교통관제관서등관제통신선박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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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란 영어를 말한다. <신설 2025.6.2>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제대상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25.6.2>
1.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
가.13명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
나.가목 외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3천톤 이상의 선박
2.「해운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여객선
선박교통관제관서와 제2항 각 호에 따른 선박의 선장(이하 "선박교통관제관서등"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관제통신을 한 날짜 및 시각과 함께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5.6.2>
선박교통관제관서등은 제3항에 따라 관제통신을 녹음하려는 경우 전자적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관제통신 녹음시설의 일시적인 고장 등으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관제통신 녹음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기(手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5.6.2>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의 보존기간은 60일로 한다. 다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6.2>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교통관제관서의 관제통신 녹음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5.6.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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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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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란 영어를 말한다.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제대상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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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