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선박소유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선박직원법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교육ㆍ훈련선박교통관제관서운항자실시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선박소유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6.2>
1.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해당 선박교통관제관서가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공사ㆍ작업ㆍ조사 등에 종사하는 선박의 운항자에 대해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선박직원법」 제2조제4호의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3.「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은 강의ㆍ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6.2>

2. 조문 관계도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선박소유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