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선박소유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6.2>
1.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해당 선박교통관제관서가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공사ㆍ작업ㆍ조사 등에 종사하는 선박의 운항자에 대해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선박직원법」 제2조제4호의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3.「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③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은 강의ㆍ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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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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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제4조 ·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제5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제6조 ·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제7조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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