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기술개발의 추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관제시설의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제시설 기술개발 추진계획(이하 "기술개발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시행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으로 기술개발추진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기술개발의 추진 등기술개발추진계획기술개발관제시설해양경찰청장시행계획사항이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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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관제시설의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제시설 기술개발 추진계획(이하 "기술개발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시행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으로 기술개발추진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1.12.14, 2025.6.2>
기술개발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12.14>
1.관제시설 기술개발의 목표 및 추진방향
2.관제시설 기술개발의 고도화와 기술개발성과의 이전ㆍ활용에 관한 사항
3.관제시설 기술개발 분야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간의 협력 및 공동연구
4.관제시설 기술개발사업의 세부운영계획
5.그 밖에 관제시설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양경찰청장은 기술개발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1.12.14>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관제시설의 기술개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14>
1.관제시설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의 분석
2.관제시설의 성능 향상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3.관제시설의 국산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4.그 밖에 관제시설의 기술개발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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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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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관제시설의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제시설 기술개발 추진계획(이하 "기술개발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시행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으로 기술개발추진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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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