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관제통신의 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관제통신의 제원)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박교통관제관서별 관제통신 제원(諸元)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6.2>
1.호출명칭
2.관제통신시설
3.조난ㆍ긴급ㆍ안전 통신용 채널
4.관제통신용 채널
5.운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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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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