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6-02대통령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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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본계획의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기본계획의 수정ㆍ보완 필요성을 검토한 사항
3.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은 "법 제9조제1항"으로,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으로, "같은 조 제5항"은 "같은 조 제2항"으로 본다.
③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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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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