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시행계획기본계획같은 조 제5항같은 조 제2항선박교통관제해양경찰청장이해양경찰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본계획의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기본계획의 수정ㆍ보완 필요성을 검토한 사항
3.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은 "법 제9조제1항"으로,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으로, "같은 조 제5항"은 "같은 조 제2항"으로 본다.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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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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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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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