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6-02대통령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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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역 중에서 유효한 레이더 탐지범위 내의 해상교통량 및 이동경로 등을 고려하여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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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역 중에서 유효한 레이더 탐지범위 내의 해상교통량 및 이동경로 등을 고려하여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개정 2024.1.16>

1.「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
2.「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3.「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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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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