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선박교통관제사의 교육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6-02대통령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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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교통관제사가 되려는 공무원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론 및 실습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선박교통관제사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교통관제사가 되려는 공무원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론 및 실습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선박교통관제사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②선박교통관제사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중 가장 최근에 이수한 교육의 이수일부터 5년 6개월 이내에 이론 및 실습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선박교통관제사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재난ㆍ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기본교육
2.보수교육
3.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교육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는 이론 및 실습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교육참여도를 그 대상으로 하고,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론 및 실습 내용에 대한 평가 점수와 교육참여도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40점 미만의 평가항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불합격 처리된 사람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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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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