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 제3조 (행정예고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5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대법원 윤리감사관 및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행정예고를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법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법행정 절차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양형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윤리감사관 및 각급 법원장(이하 "각급 기관장"이라 한다)은 각급 기관의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행정예고는 각급 기관 홈페이지(법원행정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법원 홈페이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각급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보, 법원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통하여 행정예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3.25>
각급 기관장은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행정예고안의 주요내용, 진행절차, 의견제출 기간, 담당자, 의견제출 장소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장은 행정예고를 할 때 정책안(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행정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각급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내규, 예규 등에 근거를 둔 정책등의 수립ㆍ시행ㆍ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내규, 예규 등을 제2항의 방법으로 공고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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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5 시행된 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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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