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 제5조 (행정예고 통계 작성 및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대법원 윤리감사관 및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행정예고를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법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법행정 절차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장은 매년 자신이 행한 행정예고의 실시 현황과 그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각급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보ㆍ법원공보를 통하여 매년 자신이 행한 행정예고의 실시 현황과 그 결과에 관한 통계를 공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 통계의 공고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절차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대법원 윤리감사관 및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행정예고를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법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5 시행된 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