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 제5조 (행정예고 통계 작성 및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5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대법원 윤리감사관 및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행정예고를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법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법행정 절차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장은 매년 자신이 행한 행정예고의 실시 현황과 그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각급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보ㆍ법원공보를 통하여 매년 자신이 행한 행정예고의 실시 현황과 그 결과에 관한 통계를 공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 통계의 공고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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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5 시행된 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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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