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8조 (제공사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절차 및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제7조제3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신청한 등기정보자료가 비식별 등기정보자료인지 여부
2.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②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등기정보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고,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거부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법원행정처장이 제3항에 따라 등기정보자료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공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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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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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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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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