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1-11-29 · 시행일 2021-12-09 · 소관 - · 총 24조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1-11-29 · 시행 2021-12-09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절차 및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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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청방법제11조 법인의 신청제12조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신청제13조 포괄승계인에 의한 신청제14조 대리인에 의한 신청제15조 제공사무의 처리담당자제16조 제공방법제17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제17의2조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등제17의3조 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등제18조 비식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제19조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제19의2조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제19의3조 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제2조 전산정보처리조직의 구축ㆍ운영제20조 대법원예규에의 위임제3조 행정기관등의 장의 제공요청제4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제공요청제5조 법원행정처장의 심사제6조 등기정보광장의 구축ㆍ운영제7조 비식별 등기정보자료의 이용제8조 제공사무의 처리제9조 신청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