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19의3조 (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절차 및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9조의3(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 제17조의3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등에 제공되는 등기정보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2. 조문 관계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1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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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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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1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의2조 ·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등제17의3조 · 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등제18조 · 비식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제19조 ·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제19의2조 ·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19의3조 · 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대법원예규에의 위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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