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 (전산정보처리조직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절차 및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구축ㆍ운영) 법원행정처장은 등기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2. 조문 관계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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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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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조 · 전산정보처리조직의 구축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행정기관등의 장의 제공요청제4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제공요청제5조 · 법원행정처장의 심사제6조 · 등기정보광장의 구축ㆍ운영제7조 · 비식별 등기정보자료의 이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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