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19조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절차 및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6조제1항제1호의 서면을 교부받는 방법에 따라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때에는 1통에 대하여 20장까지는 1,2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되,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제16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때에는 1건에 대하여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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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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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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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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