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17의2조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공포 · 2021-1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절차 및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인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하여 본인에 관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민원인이 요구할 수 있는 등기정보자료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 공표한 것에 한한다.
법원행정처장이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제1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공할 등기정보자료의 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등기정보자료 제공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1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91개 ·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