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17의2조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절차 및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인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하여 본인에 관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②민원인이 요구할 수 있는 등기정보자료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 공표한 것에 한한다.
③법원행정처장이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제1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공할 등기정보자료의 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등기정보자료 제공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1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91개 ·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