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13조 (포괄승계인에 의한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절차 및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기명의인의 포괄승계인은 제10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만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등기명의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는 제10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도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에 따라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정보나 법인등기사항증명정보 등 포괄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1항 단서에 따라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정보의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는 뜻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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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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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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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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