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10조 (신청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절차 및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1.[['1. 신청인이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명의인의 성명(명칭), 주민등록', ' 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정보(이하 "등기명의인정보"라 한다)를 담고 있는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2.[['2. 신청인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등기명의인정보를 등기', ' 정보중앙관리소에 송신하는 방법']]
②제1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방법에 따라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의 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1.5.27>
1.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2.법인: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
④제3항제1호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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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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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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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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