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신청화훼문화진흥전담기관지정신청서제2호서식지정신청별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로 지정할 수 있다. 1. 화훼 재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화훼 재배면적 및 그 밖의 화훼산업 시설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화훼산업의 육성 및 발전의 효과가 있을 것 3. 진흥지역 육성을 위한 사업 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이 실현가능하고 적정할 것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받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1 시행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