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재사용 화환의 표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의 위치 및 크기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화환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의 옆 또는 아래에 "재사용 화환"이라는 표시를 할 것
2.화환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크기의 글자로 표시하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다른 색깔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선명한 색으로 표시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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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