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재사용 화환의 표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의 위치 및 크기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재사용 화환의 표시방법재사용 화환화환재사용제품명가격표시와표시방법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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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의 위치 및 크기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화환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의 옆 또는 아래에 "재사용 화환"이라는 표시를 할 것
2.화환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크기의 글자로 표시하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다른 색깔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선명한 색으로 표시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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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의 위치 및 크기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1 시행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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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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