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4-05대통령령소관 · 법무부,재외동포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에서 작성되어 다른 나라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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