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3조 (발급 업무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에서 작성되어 다른 나라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업무는 재외동포청장이 수행한다. <개정 2023.4.5>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업무는 법무부장관이 수행한다. <개정 2026.9.29>
1.법무부 또는 그 소속 기관(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2.공증문서
3.법무부 또는 그 소속 기관에서 보존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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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