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10조 (발급 정보의 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에서 작성되어 다른 나라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외동포청장은 누구든지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발급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발급 정보의 확인 등발급정보재외동포청장아포스티유확인본부영사확인서법무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재외동포청장은 누구든지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3.4.5>
②제1항에 따른 발급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발급날짜
2.발급번호
3.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했다는 사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발급 정보 확인을 위하여 제3조제2항 각 호의 공문서의 아포스티유 발급 정보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3.4.5>
2. 조문 관계도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외교부령
위임 조문 · 제6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외동포청장은 누구든지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발급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