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04-05 공포2023-06-05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33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2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발급 업무 수행
  4. 제4조 · 아포스티유 등 발급 신청
  5. 제5조 · 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심사
  6. 제6조 · 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7. 제7조 · 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거절
  8. 제8조 ·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등 처리
  9. 제9조 · 처리기간
  10. 제10조 · 발급 정보의 확인 등
  11. 제11조 · 서명ㆍ직인의 인영 관리
  12. 제12조 · 수수료
  13. 제1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