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4조 (아포스티유 등 발급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에서 작성되어 다른 나라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아포스티유 등 발급 신청)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외교부 및 법무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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