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7조 (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거절)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4-05대통령령소관 · 법무부,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에서 작성되어 다른 나라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23.4.5>
1.제출한 공문서가 명백하게 거짓인 경우
2.외국에서 발급한 문서를 첨부하는 등 제5조에 따른 발급 심사로는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거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거절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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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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