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6조 (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4-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에서 작성되어 다른 나라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4.5>

2. 조문 관계도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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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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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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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