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6조 (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에서 작성되어 다른 나라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4.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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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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